모두가 사용하는 공용충전기
환경공단과 충전 사업자가 함께하는
국가 보조금으로 시작하세요!
모두가 사용하는 공용충전기
환경공단과 충전 사업자가 함께하는 국가 보조금으로 시작하세요!
왜 지금
해야하나요?
왜 지금
해야하나요?
충전소 설치 의무화 기간 종료 임박!
아파트/공동주택은 ‘26년 1월 28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
Point 1
인볼트는 의무화 기간내에 설치할 수 고객과
신속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(약칭 친환경 자동차법)
2022년 1월 28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.
전체 주차면 기준 기축 시설은 2%, 신축 시설은 5% 비율로 충전시설을 설치
해야 합니다.
전용주차구역 설정도 의무화 되어 콘센트형, 이동형 충전기만 설치 불가합니다.
Point 2
지자체장은 3천만원 이하의
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친환경자동차법 이행강제금 조항
제11조의5(이행강제금)
①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신축 시설 기준
•’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
Point 1
인볼트는 의무화 기간내에 설치할 수
고객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Point 2
인볼트는 의무화 기간내에 설치할 수
고객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친환경자동차법 이행강제금 조항
제11조의5(이행강제금)
①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충전기 설치 절차
01
사업자 선정 및 신청
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
영업팀에서 연락드립니다.
02
현장실사
전문 담당자가 방문하여
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03
입주자대표회의 의결
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
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.
04
계약 진행
전기차 토탈 서비스
공급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.
05
공사 시작
충전기 설치 및 전기공사를 진행하여
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합니다.
06
충전기 설치 완료
충전기 설치 후 지자체 기타
제반사항이 완료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
01
사업자 선정 및 신청
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
영업팀에서 연락드립니다.
02
현장실사
전문 담당자가 방문하여
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03
입주자대표회의 의결
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
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.
04
계약 진행
전기차 토탈 서비스
공급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.
05
공사 시작
충전기 설치 및 전기공사를
진행하여 전기차 충전기를
설치합니다.
06
충전기 설치 완료
충전기 설치 후 지자체 기타
제반사항이 완료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.
상호명 | 인볼트 주식회사
대표이사 I 박영범
개인정보보호책임자 I 박영범
사업자등록번호 I 356-81-02759
Email I 3001@innvolt.kr
고객행복센터 I 1666 - 3026
(문의 가능 시간 : 9AM - 6PM)
주소 I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6, 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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